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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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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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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지주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승인기업이 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의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2조(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해당할 것
2. 승인기업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하 "피출자기업"이라 한다)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3.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3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승인기업이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사업재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23조(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인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에 해당할 것
2. 피출자기업이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할 것
3. 각 승인기업이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4. 피출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승인기업이 2개 이하일 것
② 제1항은 승인기업이 제9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또는 제12조에 따른 변경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할 당시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의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에 관한 특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9조의2제3항제1호(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에 따라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6개월"을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8.12]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승인기업이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다른 승인기업에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4조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
③ 승인기업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는 경우 또는 승인기업이 자본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