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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435호 일부개정 2019. 08. 12. (한시법 2024.8.12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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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규모 분할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하는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승인기업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재편계획기간 중 한 차례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소규모 합병 등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및 분할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제1항, 제527조의3제1항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8.12]
「상법」 제360조의10제5항, 제527조의3제4항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같은 법 제360조의10제4항 또는 제527조의3제3항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주식교환 또는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 또는 합병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8.12]
제17조(간이합병 등에 대한 특례)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상법」 제360조의9제1항, 제374조의3제1항, 제527조의2제1항제530조의11제2항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2]
제18조(합병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이 「상법」 제522조에 의한 합병, 제530조의2에 의한 분할·분할합병, 제360조의2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15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상법」 제363조제1항제542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일 7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②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4제1항, 제360조의17제1항, 제522조의2제1항, 제530조의7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7일 전부터 합병등을 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2]
③ 승인기업이 합병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폐쇄일 또는 기준일부터 7일 전에 이를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는 「상법」 제289조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19조(채권자보호절차에 대한 특례)
① 승인기업은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등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병등에 대한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업은 「상법」 제440조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병합할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12]
③ 승인기업이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등을 함에 있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32조, 제527조의5, 제530조의9제4항, 제530조의11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8.12]
④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개정 2019.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