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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191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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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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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은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7.2.14, 1998.4.4, 1999.7.1, 2001.10.31, 2002.12.30>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10.31>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할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