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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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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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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1. 제7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1년 이내
2.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이내.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다.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4세가 되는 때에는 24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1.30]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