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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88.12.31 대통령령 제125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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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관용여권은 그 여행목적에 따라 5년이내의 유효기간을 붙여 발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외무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여권의 최초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회수에 제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여권의 총유효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연장은 할 수 없다.<개정 1983·3·25>
③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제7조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때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재하고 있을 때에는 귀국에 소요되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