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0.12.24 대통령령 제54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여행증명서)
여권을 대신하는 증명서는 1회의 여행에 한하여 효력을 가지며 그 증명서의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