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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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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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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시행일 2010.1.1]]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9.20, 2011.9.30, 2012.6.8, 2013.3.23, 2015.1.12,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9.11.5, 2020.12.15, 2021.7.6]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2. 18세 이상 37세 이하로 병역준비역,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복무 만료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복무를 마친 경우 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람: 5년
가. 삭제 [2021.7.6]
나. 삭제 [2021.7.6]
3. 삭제 [2021.7.6]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12.30, 2011.9.30, 2012.6.8, 2013.3.23, 2021.7.6]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삭제 [20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