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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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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