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70.12.24 대통령령 제542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여권의 유효기간)
①외국을 수차 왕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외국에 장기간 체류할 자에게 발급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포·이민 또는 학업을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에게 발급한 일반여권은 계속하여 매회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이외의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외무부령으로 특히 정하는 경우에는 1회의 연장 기간을 2년까지로 할 수 있다.
③여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발급일로부터 6월내에 출국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여권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