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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법률 제19580호 일부개정 2023. 08.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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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의 제공 등 협조 요청)
①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발급 및 효력상실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1. 주민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2.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
3. 출입국기록정보
4. 병적기록 등 병역 관계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전문개정 2013.5.22]
[본조제목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