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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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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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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삭제 [2017.6.27]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