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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여권의 갱신발급)
①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여권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여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9·8·27>
②제1항의 여권의 갱신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해당 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①일반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여권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여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갱신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9·8·27>
②제1항의 여권의 갱신발급 신청에 관하여는 해당 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발급권자는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