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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181호 일부개정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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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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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여권의 재발급 신청 전이라도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을 다시 찾은 경우로서 그 여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는 때에는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여권의 분실신고가 있거나 여권을 잃어버린 것을 이유로 제18조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