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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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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단수여권의 발급신청)
단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9.7, 2013.3.23, 2020.12.15, 2021.7.6]
1. 여권 발급신청서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여권용 사진 1장.
4. 그 밖에 단수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