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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6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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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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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법 제4조의3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바. 외교부장관
사. 특명전권대사
아.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가.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나. 국회의장
다. 대법원장
라. 헌법재판소장
마. 국무총리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동반하는 배우자로서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전직 국회의장
나. 전직 대법원장
다. 전직 헌법재판소장
라. 전직 국무총리
마. 전직 외교부장관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4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외교부장관
나. 특명전권대사
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라.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마.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가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6.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성이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1.30] [[시행일 20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