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9943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1조(재외공관에 두는 다른 공무원)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조·제6조·제9조·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를 준용하고, 그 파견절차, 교육, 근무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
[전문개정 2011.4.4]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