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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법률 제19943호 일부개정 2024. 01.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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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복무)
① 외무공무원은 재외근무 시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외교기밀의 엄수
2. 품위유지
3. 국제법의 준수 및 특권·면제의 남용 금지
② 외무공무원의 재외근무 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