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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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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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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제5항, 제53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8.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9. 제9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