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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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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 의무)
①자동차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1. 운전면허증,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 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등"이라 한다)
2. 운전면허증등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증명서
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전증명서
나.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다.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는 운전 중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등이나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