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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115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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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차의 등화)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등·차폭등·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안개·폭우 또는 강설 등의 장해로 인하여 전방 100미터 이내의 도로상의 장해물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일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