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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1994.1.17 대통령령 제14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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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지방노동청장 및 사무소장)
①지방노동청에 청장을, 사무소에 소장을 두되, 서울지방노동청장 및 부산지방노동청장은 이사관으로, 그외의 지방노동청장은 부이사관으로, 1급지 사무소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 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각각 보한다.<개정 1992·2·13>
②지방노동청장 및 사무소장은 노동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