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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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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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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민방위사태를 신속히 수습·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