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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1995.8.4 법률 제4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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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부와 주민의 임무)
①정부는 민방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정부의 지도하에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