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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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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