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로부터 국가와 지역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