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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6879호 일부개정 2020.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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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민방위 훈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월 15일을 민방위의 날로 정하여 민방위사태에 대한 대처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훈련일정과 그 실시 여부를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주민은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2] [[시행일 2012.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