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임원)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93·3·10>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리사 5인이내(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10인이내)
4. 리사 20인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①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개정 1993·3·10>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2인)
3. 상임리사 5인이내(회원삭가 200인이상인 경우에는 10인이내)
4. 리사 20인이내
5. 감사 2인
②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