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변호사법

일부개정 1973.1.25 법률 제245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리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