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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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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해산)
①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
3.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②법무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