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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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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변호사 아닌 자와의 제휴금지등)
①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변호사는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제1호·제2호 또는 제91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수임의 알선을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