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학협력단을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6.3.3 제7869호(「발명진흥법」)] [[시행일 2006.9.4]]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