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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7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8. 03.("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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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6.3.3 제7869호( 발명진흥법 ), 2006.12.28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007.4.11 제8357호(발명진흥법)] [[시행일 2007.6.29]]
[본조신설 2003.05.27.] [[시행일 200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