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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6841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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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범도매센터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점포로서 도매기능의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도매하고자 하는 점포를 시범도매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8.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로 지정받아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 등록전에 미리 도매센터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시범도매센터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2.28>
③시범도매센터의 지정요건 및 사업계획의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시범도매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