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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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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유통기업에 해당하는 체인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5.12.23]
1. 자본금 또는 출자금, 점포수, 매장면적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인사업의 경영개선실적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할 것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시행일 2006.6.24]]
②우수체인사업자의 지정절차ㆍ지정방법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ㆍ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우수체인사업자로 지정된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우수체인사업자가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산업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⑤제13조의 규정은 우수체인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