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개설등록)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①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업태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대규모점포의 업태의 종류 및 등록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부 칙[1997. 4.10 제532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2.도·소매업진흥법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시범도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도매센터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통연수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유통연수기관은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연쇄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연쇄화사업자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는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이행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2.도·소매업진흥법
제3조 (기존 시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전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또는 도매센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 제13조제2항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시범도매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도매센터는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매센터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통연수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유통연수기관은 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연수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이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 (지정연쇄화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연쇄화사업자는 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체인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는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이행조치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령은 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이 법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정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과 도·소매업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1998. 2.28 제5529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2>생략
<23>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제9호, 제11조 본문,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2항 후단·제3항, 제19조, 제30조제2항, 제33조제2항 후단·제4항·제5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50조제1항·제3항 및 제59조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항·제4항,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5조 본문,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7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제4항, 제33조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35조제2항, 제36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1항·제3항·제4항, 제43조, 제51조, 제52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57조제2항·제3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상거래질서의 유지와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지정도매배송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태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정체인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체인종류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4조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중 "통상산업부령"을 "산업자원부령"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4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24> 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 칙[1999. 2. 8 제583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 등록시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종전의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사업자단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 등록시의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의 등록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가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종전의 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사업자단체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0. 1.28 제6223호(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내지 3.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제9조 생략
부 칙[2000. 1.28 제6239호(화물유통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화물유통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6의 규정에 의한 물류정책위원회"로 한다.
③생략
부 칙[2001. 4. 7 제6460호(담배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제조담배소매인"을 "담배소매인"으로 한다.
⑥ 내지 ⑧생략
부 칙[2002. 8.26 제6727호(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율)]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중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④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유통산업발전법중 제10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율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④생략
부 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4>생략
<45>유통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46>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