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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1858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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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납부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부고지서는 징수결정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유예한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