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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8호 일부개정 2008.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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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영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용기등의 검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 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란 다음 각 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 다만, 안전밸브의 부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만을 말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부품교체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마. 특정설비의 용접수리(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한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중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용접가공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만을 말한다)
5. 검사기관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는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는 제외한다)
다. 액화석유가스를 액체상태로 사용하기 위한 액화석유가스용기 액출구의 나사사용 막음조치
6.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하는 액화석유가스용기용 밸브의 부품교체(핸들 교체 등 그 부품의 교체시 가스누출의 우려가 없는 경우만을 말한다)
7.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하는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의 수리
[전문개정 200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