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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3.9 상공자원부령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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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와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다만, 검사기관이 받는 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신청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91.3.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중 허가관청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 및 교육비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료비 기타 제반비용을 참작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한다.<신설 199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