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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42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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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권한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및 평가
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
3.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수시검사
4.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과 검사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7. 법 제21조에 따른 고압가스 수입신고의 접수
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9.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설등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에 관한 명령
10.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해당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