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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67.5.16 대통령령 제30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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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려권분실의 신고)
①려권의 발급을 받은 자가 유효한 려권을 분실 또는 소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발급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를 한 려권의 명의인이 그 려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려권을 지체없이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타인명의의 려권을 습득한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