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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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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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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 제39조, 제56조제2항 또는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허가취소
2. 제38조제5항에 따른 동물치료소의 지정 취소
3. 제80조에 따른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