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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9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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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본)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개정 1989·12·30, 199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