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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본)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