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정 1987.11.28 법률 제3979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납본)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