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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법률제6905호(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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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납본)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을 때에는 그 정기간행물 2부를 즉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납본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8·12·31] [[시행일 99·7·1]]
②제1항의 경우에 납본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