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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61.8.12 법률 제6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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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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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좌의 사건을 제 1 심으로 심판한다.<개정 1953·2·16,1956·1·6, 1961·8·12>
1. 인사에 관한 소송사건
2. 소송물의 가격 금백만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단, 형법제331조 내지 제336조에 해당하는 사건과 병역법위반사건을 제외한다.
4. 전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사건
6. 법률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다음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신설 1961·8·12>
1.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공소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의 결정, 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등기와 공증사무는 서기관 또는 서기가 처리한다.<신설 196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