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자격정지) 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를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칙 <제549호,1960.6.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1호,1962.9.24>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구형법 제2편제2장 내란에 관한 죄, 제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가보안법,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 또는 구해안경비법 제8조의2, 제9조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에 관한 죄, 제2장 외환의 죄, 반공법, 본법, 군형법 제13조, 제15조 또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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