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62.9.24 법률 제1151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자격정지)
본법의 죄에 관하여 징역형를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