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제1장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
부칙 <제10호,1948.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49.12.19> ①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삭제 <1950·4·21> ③삭제 <1950·4·21> ④본법 시행당시 단독판사의 권한에 속하며 변론이 종결되지 않는 사건은 결정으로써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제13조의 규정은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본법 시행당시 수형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필요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를 보도소에 대용할 수 있다. ⑦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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