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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제정 1958.12.26 법률 제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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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기밀의 탐지, 수집, 누설등)
①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