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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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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반환명령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로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1998·2·20, 1998·9·17>
②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개정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