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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법률 제75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5. 31.("雇傭保險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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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반환명령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6·12·30, 98·2·20, 98·9·17]
②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을 포함한다)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 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96·12·30, 99·12·31]
③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자에 대하여 과오급된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