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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정 1993.12.27 법률 제46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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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반환명령등)
①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기본급여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로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급받은 기본급여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의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당해 기본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련대하여 책임을 진다.